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쓰러진 직원 결국 사망했다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쓰러진 직원 결국 사망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2.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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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두통 호소한 직원 사내 신고하느라 119신고 늦어져
병원 후송 과정에서 의식잃고 뇌출혈 판정...지난 11일 결국 사망
지난해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두통을 호소한 직원이 지난 11일 결국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두통을 호소한 직원이 지난 11일 결국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두통을 호소한 직원이 결국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서 관리자가 119신고보다 사내 보고를 먼저 하는 등 신고가 늦어졌다는 주장에 전산직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까대기 업무까지 맡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21년 12월 12일 오전 11시 25분경 쿠팡 덕평물류센터와 동탄물류센터에서 2년간 일한 직원 A(53)씨는 구토와 극심한 두통으로 주변 동료들에게 119신고를 부탁했다. 하지만 동탄물류센터 현장 직원들은 휴대전화 소지가 금지됐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은 119가 아닌 사내 안전보건팀에 문의를 했다. 보건팀이 현장에 와서야 신고를 하려는 것 같아 주변 동료들의 요청으로 뒤늦게 119신고가 이뤄졌다. A씨가 신고를 요청하고 119가 도착하기까지는 25분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A씨는 응급차에 탑승할때만해도 의식이 있었지만 주변에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1시간 20분 가량 차량에 머물다 후송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병원에 도착한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결국 지난 11일 오전 숨졌다. 유족들은 “생전에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많아 받았다”며 “뇌혈관 질환 등 지병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했던 고인은 지난해 6월 덕평 화재 이후 동탄물류센터로 전환배치 받아 근무 중”이었다며 “전환배치 이후 정비되지 않은 작업체계와 살인적으로 늘어난 업무량으로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평소 지병이 없던 고인의 체중은 43kg까지 줄어있었다.

아울러 동탄센터에서는 지난해 1월에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만 노동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난방 시설이 없는 동탄센터에서 직원들은 핫팩과 방한복으로 버티며 일하고 있다. 노조는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에, 겨울에는 혹한에 그대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으로 고통은 여전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사고에서 쿠팡의 재난 안전 대응 체계가 기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다시 입증됐다”면서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A씨는 입고 전산 지원(서포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서포터는 물건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일이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과 유족들은 A씨가 일명 까때기 업무를 병행해왔다고 진술했다.

까대기 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 분류하는 작업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다. 노조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해당 물류센터 물량이 전국 물류센터로 분산되면서 규모가 큰 동탄 물류센터 업무가 더 늘었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량도 늘어났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당시 고인은 쓰러지지 않았고 명확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으며, 현장 관리자는 즉시 증상 확인후 119 신고를 완료했다”며 “고인은 119 도착까지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직전 12주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업무 강도가 낮은 신규직원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면서 “그 동안 고인의 회복을 기원하고 생활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해왔는데 유명을 달리하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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