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4호 검토
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4호 검토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15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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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사업장에서 하역 작업 중 트럭 전복돼
고용부,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검토
불법 증축, 국유지 무단 사용, 악취 논란도

[한국뉴스투데이] 한솔페이퍼텍 담양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한솔페이퍼텍 담양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트럭이 전복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 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고형연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복된 트럭에 부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한솔그룹의 자회사인 한솔페이퍼텍은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약 140명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한솔페이퍼텍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확정되면 ▲삼표산업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 ▲요진건설사업 판교 신축공사장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의 열교환기 폭발 사고에 이어 4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은 앞서 불법 증축, 악취 등 환경오염, 국유지 무단 사용 등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 말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한솔페이퍼텍이 건폐율 8.89%, 용적률 10.55%를 불법 증축해 늘린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담양군의회가 악취 실태를 조사한 뒤 내린 시정명령에 한솔페이퍼텍이 불응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 담양군 주민들은 한솔페이퍼텍의 부지 일부가 그린벨트에 지어져 국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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