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2명 입건
노동부,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대표이사 2명 입건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2.18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황 확인
공동대표 2명 입건...본사 압수수색에서 위반 정황 추가 확인 중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여천NCC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20여 명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여천NCC 본사에 투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의 원인이 됐던 열교환기 관련 안전보건계획과 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되며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8명 사상자 가운데 7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소속이고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었다.

이날 전남경찰청은 영진기술의 현장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사고가 난 공정을 담당했던 현장 책임자 1명을 입건해 현재까지 총 3명을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이튿날인 12일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4일에는 여천NCC의 현장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본사 차원의 안전관리가 부족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여천NCC 공동대표인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여천NCC는 채석장에서의 토사붕괴 사고를 낸 삼표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가 입건돼 수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