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전 금호석화 회장 155억 보수 논란...주주 소송
박찬구 전 금호석화 회장 155억 보수 논란...주주 소송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4.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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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 배임으로 형 확정에도 영향력 행사해 취업
2019년 3월 29일~2021년 6월 15일까지 155억 받아
주주대표소송 제기한 한누리, "소송 참여 주주 소집"
법무법인 한누리가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불법취업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주 모집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법무법인 한누리가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불법취업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참여할 주주 모집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찬구 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불법 취업으로 155억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과 관련해 주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와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수주주 모집에 나섰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들의 이익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인 셈이다.

한누리는 이번 주주대표소송 배경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의 불법 취업과 거액의 보수를 받은 점을 문제삼았다. 

박 전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도 없이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아들에게 빌려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 취업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영향력을 행사해 이사회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결의하도록 했다.

이후 박 전 회장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이사회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도록 해 취업 금지기간 임에도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여기에 박 전 회장은 취업 금지 기간인 2019년 3월 29일부터 사임한 2021년 6월 15일까지 대표이사로서 약 155억원 규모의 보수를 받아챙겼다.

한누리는 이같은 박 전 회장의 불법취업행위는 특경법상의 취업제한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누리는 오는 5월 13일까지 박 전 회장의 불법취업 관련 주주대표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주주모집에 나섰다.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들이 대상이다. 금호석유화학의 발행주식총수는 3331만9330주로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332주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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