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금천구·성남시 도시재생 사업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부과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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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목적...들러리 요청에 수락
건축사무소 2곳 각각 1700만원, 1000만원 과징금 부과
금천구와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검축사사무소 2곳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금천구와 성남시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검축사사무소 2곳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적으로 발주된 도시재생계획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건축사무소 2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입찰은 ▲2018년 10월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과 ▲2018년 11월 경기 성남시가 발주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은행2·수진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으로, 이들은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두 입찰 건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 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먼저 2018년 10월 금천구 발주 건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자신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만 방지한다면 낙찰될 것으로 판단하고,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제안서와 발표자료를 대신 작성했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다. 다만 타 업체가 선정되면서 이들은 낙찰되지 못했다.

이어 2018년 11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단독 참가로 한 차례 유찰된 후 재공고된 경남 성남시 발주 건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재차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상대로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해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았고, 어울림엔지니어링은 해당 사업 예산액의 100%인 6449억 원으로 투찰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어울림엔지니어링과 어반플레이스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어울림엔지니어링에 1700만 원, 어반플레이스에 1000만 원,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담합이 있었던 2018년 이후, 이들의 2019~2020년 매출액은 각각 45억1400만 원, 19억5500만 원이다. 2020년 기준 이들의 당기 순이익은 각각 13억2600만 원, 9800만 원으로,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2020년 순이익 대비 0.012%, 9.8% 수준이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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