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130개 공공기관 대상 시행
[한국뉴스투데이] 오는 8월 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공운법의 주요내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골자다.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 또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는 노동이사에 추천될 수 있고 임기는 현행 공운법상 임기와 동일하다.
현재 공공기관 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각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진행과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94개 준정부기관 등 130여개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본격 시행되는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