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2024년 도입...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 유력
구글세 2024년 도입...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 유력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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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 공개
다국적 기업이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입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오는 2024년 도입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다국적 기업이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오는 2024년 도입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오는 2024년 도입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을 예측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이하 IF)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가 뭐길래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대장격인 구글의 이름이 붙어 구글세라고도 불린다.

국제 조세 원칙상 법인세는 고정된 사업장에 부과돼 다국적 기업의 서버 소재지가 고정 사업장이 된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디지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상 세율이 낮은 국가로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에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서버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됐다. 

IF는 그 중심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1국이 참여해 디지털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 1~2개 포함 유력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을 담았다. 지난해 10월부터 IF는 필라1 제도 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필라1의 골자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과세권 재배분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돌려주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초과하고 10% 이상의 세전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다.

다만 직전 2년간 과세 대상 기업이 아니었던 경우 해당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당해+직전 4개년) 이익률이 10%를 넘겨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 중에 1~2개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다.

디지털세 도입 시기는 오는 2024년

디지털세 도입 시기는 오는 2024년이다. 과세소득 배분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 25%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주는 방식이다.

특정국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에도 해당 국가는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 그룹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과 손실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방식의 세이프하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중과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고 본국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자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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