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노동계 반발
【이슈체크】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노동계 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1.31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지난해 말 일몰, 정부 일몰 연장 결정했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서 막혀, 여당 올해 재추진
노동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반대 한목소리
지난해 12월 21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연장근로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1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연장근로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말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연장을 추진 중이다. 최승재 의원이 일몰기한 없는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파생된 제도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52시간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기존 휴일근로 16시간을 법적으로 금지한 셈이다. 연장근로 역시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했다.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경우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근무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하거나 노사가 근무시간 문제를 합의한다 해도 주 52시간 근무를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돼 시행 초기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 초기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지만 2021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으로 시행이 확대됐고 그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됐다.

다만 영세한 사업자들을 고려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주당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53조에 담겨 사업체에 천재지변이나 재해, 사고,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추가연장근로 허용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라는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그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두고 사용자측과 노동계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사용자측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논의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최우선 개선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규제 해소를 내세운 바 있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물론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를 유연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일몰기한 없이 입법이 재추진된다. 이에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역시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말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일몰기한 없이 입법이 재추진된다. 이에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역시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회 문턱 못넘어, 여당 일몰기한 없이 재추진

지난해 11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에 고금리, 고물가 등 심각한 경제 상황까지 겹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은 오는 2024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또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일몰 법안 중 추가연장근로제 외에 안전운임제와 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야당의 반대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법안 연내 국회통과 촉구 호소문’을 통해 추가 인력 채용이나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크다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지만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해가 바뀐 올 1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일몰 기한이 없는 추가연장근로제 입법 추진에 나섰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당 8시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일몰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지난 29일 중소기업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영 장관 역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가연장근로제의 2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추가연장근로제를 두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추가연장근로제를 두고 노동계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노동계 “과거 회귀” 한 목소리

이를 두고 노동계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철회할 것에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관행으로 회귀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기업에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겨치고 사용자에게 최장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민주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다. 산재 사망률 수준은 OECD 38개 국가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와중에 60시간 노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 60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52시간 상한제 폐기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과 생활 임금보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국회를 향해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낡은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