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완전 틀니 건강 보험 적용
75세 이상 완전 틀니 건강 보험 적용
  • 이종기
  • 승인 2012.03.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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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가격 상승률 최대 10%까지만 반영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최대 10%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 전월세 가격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지역 가입자 336만 가구 가운데 28만 가구는 보험료가 9천원 정도 줄고, 기초 공제를 받게 되면 103만 가구는 보험료가 평균 4천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건강 보험이 적용된다. 비용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평균 50만 원만 내면 완전 틀니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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