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제조업체가 정보교환을 통해 가격을 담합 인상해온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35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9년 동안 신라면을 비롯한 주력제품 대부분의 값을 담합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점유율 1위 농심이 먼저 가격 인상 계획을 마련해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순차적으로 값을 올렸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경우 판매점에 종전 가격으로 물건을 넘기는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로 견제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4개 회사가 가격 인상계획은 물론 신제품 출시계획, 판촉계획까지 정보를 나눴다면서 관련 이메일 자료 만해도 340건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삼양식품을 필두로 라면값 인하를 발표한 뒤부터는 4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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