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노무현 정부도 정치인 민간인 사찰
청와대, 노무현 정부도 정치인 민간인 사찰
  • 김재석
  • 승인 2012.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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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언론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 등이 자신들이 집권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3년 김영환 의원과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에 대한 사찰을 벌인 것을 실례로 제시했다.

최 수석은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정기관에서 청와대 이른바 BH의 하명사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7년 5월 23일 하루에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부정입학 및 성추행 비리, 주식회사 남이섬 사장 공금횡령 등 비리 등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BH 하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진정이나 제보가 청와대로 접수되면 관련기관에 이첩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는 하지 않던 일을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최금락 수석은 밝혔다.

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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