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관광마차는 지난 2006년부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마차 운행을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당장 오는 25일부터 청계천에 1km 구간마다 운행금지 표지를 세우고 마차 운행을 막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고, 마차 때문에 일부 시민이 다치는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마차 운행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와 경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마차 주인은 범칙금 2만 원을 내고라도 운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차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이외에 가중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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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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