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영화촬영 중 다친 배우 보상금 2백 15억 원
미 법원, 영화촬영 중 다친 배우 보상금 2백 15억 원
  • 우형석
  • 승인 2012.05.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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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랜스포머3'의 자동차 질주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단역배우에게 미화 천 8백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백 1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미국의 일리노이 쿡카운티 법원은 영화 '트랜스포머 3'의 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가 촬영 도중 발생한 사고로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단역배우 가브리엘라 세딜로에게,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

세딜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카고 일원에서 진행된 영화'트랜스포머3'의 자동차 질주 장면을 촬영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은 후에도 뇌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게 되자, 세딜로의 가족들이 영화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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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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