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연 120억 원씩, 총리실은 연 12억 원 씩 쓸 수 있는 특정업무추진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수표로 달라면 수표로 주고, 현금으로 달라면 관봉이 찍힌 돈으로 준다면서 출처가 99% 청와대 특정업무추진비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사 당국은 아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총리실에서 근무해 보면 검찰, 경찰, 정무비서관 보고서가 다 올라오고 대통령에게도 다 보고된다면서, 사찰은 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검찰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을 거꾸로 집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열리면 검찰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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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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