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워터파크 이용권 할인 사기 조심
유명 워터파크 이용권 할인 사기 조심
  • 김여일
  • 승인 2012.06.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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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광고

인천 남부경찰서는 물놀이장 이용권을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워터파크 이용권을 20% 싸게 판다며 거짓 광고 글을 올려 34살 김 모 씨 등 17명으로부터 최대 20만 원씩 송금 받아 1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용권을 등기로 보내줄 테니 돈을 먼저 송금하라고 했고, 피서 철을 맞아 물놀이장 인기가 높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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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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