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의원 겸직 금지하는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의원 겸직 금지하는 법안 발의
  • 정보영
  • 승인 2012.07.04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의 6대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특임 장관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사들은 응급상황에서 무보수로 의료 활동을 하거나 특강을 하는 것만 허용하고, 교수 출신 의원들은 학칙에 따라 휴직이나 사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보영 adesso@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