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특임 장관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영리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사들은 응급상황에서 무보수로 의료 활동을 하거나 특강을 하는 것만 허용하고, 교수 출신 의원들은 학칙에 따라 휴직이나 사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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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 ades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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