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가입한 것으로 속여 2천억 대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자신을 청와대와 판검사들이 가입한 이른바 '로열패밀리' 클럽의 회원이라고 소개한 뒤 2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피라미드 총책 55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경매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5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천33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판검사 등이 참여하는 로열패밀리 클럽 '7인회'의 회원을 사칭하며 '청와대와 검찰이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또 금융기관이나 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 싼값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