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다른 일반 안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장 권한으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을 직권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해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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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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