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주사약 사망 원인 첫 판결
수면 내시경 주사약 사망 원인 첫 판결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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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수면 마취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하고 의사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 나왔다고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였던 60살 박 모 씨는 지난 해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관지 검사가 필요하다며 수면 내시경을 하기로 했다.

박 씨는 수면 상태로 만들어 주는 '미다졸람'이라는 주사를 맞고 곧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다 의식까지 잃었고, 불과 4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대해 박 씨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45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씨 같은 고령자나 쇠약환자가 수면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맞으면 무호흡이나 저 호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때문에 환자 상태를 봐가며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꺼번에 주사한 것은 의료진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박 씨가 미다졸람 주사를 맞기 전에는 의식을 잃을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미다졸람이 박 씨 사망의 원인이라고 적시했다.

현재 미다졸람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수면 내시경 검사와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혼수상태나 급성 호흡기 환자에게는 이 주사약이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일반화된 수면 내시경 주사가 자칫 사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결로 기록됐다 .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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