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 시행, 소비자 부담 가중될 전망
이 제도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개통시 체결한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사용기간 동안 할인받았던 요금할인 혜택을 토해내라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사 위약금'이라는 것은 남은 약정기간 동안 부담해야 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요금할인 혜택에 따른 위약금이 추가돼 향후 소비자들에게 '약정 노예'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파손돼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기변경을 통해 해당 통신사와 기존에 가입했던 요금제를 유지하기만 하면 요금할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4개월 약정 계약을 한 SK텔레콤 62요금제 사용자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면 매월 할인받은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또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가입 후 13~16개월째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가장 높고 그 후 24개월까지 계속 감소하는 구조다. 최대 부과될 수 있는 위약금 규모는 28만원가량이다.
이 제도는 통신사 약정 할인 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이통 3사의 위약금 산정 방식과 금액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통해 자사 가입자를 더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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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mtc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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