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경찰청은 코스닥 등록을 미끼로 투자금 수 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주식 판매회사 대표 47 살 김 모씨와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51 살 박 모씨 등 3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고, 실제로는 슬러지 가공 기술이 없는데도 '박 씨의 슬러지 재활용 업체가 3년 안에 코스닥에 등록된다'고 현혹해 투자자 2 천 3 백여명으로부터 2 백 85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박 씨가 정수장에서 수거한 슬러지를 대규모로 무단 매립했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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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언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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