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하이마트 주식 취득 승인
공정위, 롯데쇼핑 하이마트 주식 취득 승인
  • 이종기
  • 승인 2012.10.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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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쟁 점포와의 거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뒤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 65.25%에 대한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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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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