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와 경쟁 점포와의 거리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뒤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 65.25%에 대한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마트를 인수했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기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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