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 경우, 1년간 통장 개설 제한
‘대포통장’ 만들 경우, 1년간 통장 개설 제한
  • 김지윤
  • 승인 2012.10.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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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투데이]

30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금융거래마저 제한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으로 인터넷서류를 넘겨받아 몰래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대포통장의 개설ㆍ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통장 양도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쓰여 불이익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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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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