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광고에선 `11만9천원 짜리를 52% 할인된 가격 5만7천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마치 높은 품질의 고기를 헐값에 파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품목은 `호주산 갈비 세트 2천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 소비자는 "부모님께 사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고기를 어디서 샀느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다 버렸다'고 하셨다"고 신고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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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hyun051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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