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축의금 받았다면?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축의금 받았다면?
  • 김호성
  • 승인 2013.01.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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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자녀 결혼식의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돌린 청첩장을 받고 업체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축의금을 냈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장들의 산업안전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5급 공무원 57살 김 모 씨. 지난 2011년 1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이 감독을 맡은 업체 관계자 45명에게 청첩장을 발송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업무상 한 차례 명함을 교환한 정도의 사이였지만 업체관계자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모두 530만 원의 축의금을 냈다. 김 씨는 축의금 뿐 아니라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정에서 김 씨는 축의금을 받은 것은 사교적인 의례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무원이 받은 경조금이라고 해서 모두 뇌물로 볼 수는 없지만, 김 씨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으면서 업무상 알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냈고, 김 씨 본인은 업체 관계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안내면 불이익을 받지않을까 우려한 것을 종합해 보면, 뇌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점검 대상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으로 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천 600여 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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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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