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공식 규정
'보이스피싱' 범죄로 공식 규정
  • 이창현
  • 승인 2013.0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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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법률상 '범죄'로 공식 규정되고 사기죄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또 대출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포함돼 피해자가 사기당한 돈을 보다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1년 특별법 제정 당시 온라인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뺐었다"며 "하지만 지난해에만 대출사기가 2만3650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증해 구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포함되면 소송절차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피해금 환급은 피해자 신고 후 해당 계좌 지급 정지, 금감원 2개월 간 고지 후 이의 접수,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는 경우 피해금 환급 등의 절차를 밟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추가 본인확인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온라인이나 전화 같은 비대면 수단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는 금융회사가 전화, 휴대폰문자(SMS) 등으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규정을 만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꿔 '피해방지' 관련 근거 조항들을 넣는다"며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 정부와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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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hyun051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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