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OO명 합격' 기숙학원 과장 광고 주의
'서울대 OO명 합격' 기숙학원 과장 광고 주의
  • 이창현
  • 승인 2013.02.0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대입 기숙학원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명문대 합격, 수능성적 향상 등 검증되지 않은 허위광고를 하거나 또 소비자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주요 피해 사례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3월 개강을 앞둔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 광고와 학원비 환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으로 매년 4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문 등을 통한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 정도’, ‘강사진 구성’ 등과 관련한 거짓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과 달리 교육방송(EBS) 출강 강사가 강의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 사례 등을 거짓ㆍ과장해 광고하는 학원도 있었다. 서울대 등 명문대 ○○% 진학, 4년제 대학 ○○% 진학’등의 광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언론,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최고’, ‘최초’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공정위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학원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기숙학원이 갑자기 폐업해 학원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광고ㆍ상담내용과 다르거나 강사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학원비 중 일부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주를 이뤘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이 광고하고 있는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유명강사진에 대한 광고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교습 시작 전에는 교습비 등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고,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낸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해야 한다. 학원 사업자는 환불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교습비를 환불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창현 hyun051127@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