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으로 다시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경우도 역시 재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김영완 씨 본인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김 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 조사 과정에서 박 의원과 관련한 150억 원 수수 의혹의 진상과, 고 정몽헌 회장이 김 씨를 통해 권 고문 측에 전달하려고 했던 3천만 달러 행방도 추적할 방침이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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