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가공식품 배제합니다"…'와라와라',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냉동가공식품 배제합니다"…'와라와라',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 김지윤
  • 승인 2013.03.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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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지윤 기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25일 프랜차이즈 업체인 ‘와라와라’가 냉동식품을 자연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조리한다고 속여 온 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통지명령)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와라와라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면서 자연식품을 사용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에프앤디파트너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 통지해야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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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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