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프랜차이즈 업체인 ‘와라와라’가 냉동식품을 자연식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냉동 및 가공식품을 자연식품으로 조리한다고 속여 온 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통지명령)을 조치한다"고 밝혔다.
와라와라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하면서 자연식품을 사용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소비자들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에프앤디파트너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 통지해야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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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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