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작(手作)요리 한다던 와라와라…허위광고 적발
수작(手作)요리 한다던 와라와라…허위광고 적발
  • 이창현
  • 승인 2013.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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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이창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냉동·가공식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작요리를 내세워 허위로 광고한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에프앤디파트너는  매장 수 총 92개(직영점 8개·가맹점 84개)의 외식 브랜드 `와라와라'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와라와라는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와 직영·가맹점의 게시물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手作) 요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듬전, 무침양념, 쭈삼불고기 등 72개 메뉴를 냉동·가공식품으로 조리해 온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식업 사업자와 식자재 가공업자의 부당 광고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에프앤디파트너 측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8개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84개 가맹점에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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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hyun051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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