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술에 취한 33살 박모 씨가 국회 정문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아내가 낙태하러 병원에 갔으니 막아달라"며 자해소동을 벌여 박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모 씨의 아내가 낙태하려 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또 박모씨는 정신분열증상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경 news@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