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씨에게는 재보선을 며칠 앞두고 천 만원을, 강 씨에게는 재보선 이후 9천만 원을 보냈다.
김 씨 등은 이에 대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윳돈을 빌려줬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역시, 김 씨가 월급 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돈 거래를 했고, 강 씨가 11월 말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호성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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