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 해제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 해제
  • 송재득
  • 승인 2013.06.30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송재득 기자]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로 동성 결혼이 금지 지켰던 캘리포니아주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를 해제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에게 혼인 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미국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 결혼금지 관련 법조항은 즉시 해제된다며 주 정부에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 언론은 연방항소법원의 동성결혼 금지 해제에 따라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이었던 레즈비언 커플인 크리스틴 페리와 산드라 스티어는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첫 동성 부부 결혼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재득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