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상화
공증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상화
  • 전소리
  • 승인 2013.09.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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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전소리 기자] 법무부는 하기 위해 '비위공증인의 퇴출'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증사무지침을 마련하여 10. 1.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증사무지침의 신설은, 오랫동안 각종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던 우리 공증제도가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틀을 재구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징계전력 공증인의 재임명 제한 등 '비위공증인의 퇴출' 

직전 임기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증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공증인에 대해서는 '재임명·재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규 임명·인가'도 거부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사에 적발되어도 과태료만 내고 넘어간다는 인식하에 비대면 공증, 수수료할인 등 비위행위를 반복하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대부계약서 공증시 대부업자 일방만의 공증 금지 

대부업자·저축은행 등이 일반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을 하는 경우, 대출계약자 쌍방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의 직원이나 대출브로커가 채무자까지 대리하여 동일 공증인에게 수십~수백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동시에 신청하면 공증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공증을 완료하기 위해 채무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번역문 인증시 자격있는 실제 번역자 출석 의무화 

공증인이 외국어로 기재된 문서와 그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번역능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만 번역공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번역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도록 했다. 

그 동안 번역능력이 없거나 번역을 하지도 않은 여행사, 유학원의 직원, 심지어 택배기사 등이 번역인 행세를 하면서 번역문 인증을 신청해도 공증을 해주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④수시 특별감사 강화 및 객관적 기준 마련 

공증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지거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증인에 대해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감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증사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더라도 2년에 1회 실시되는 정기감사 당시에만 지적되지 아니하면 징계를 면할 수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은 올해 초부터 공증인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여 공증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법무부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고, 선진적인 공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다.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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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리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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