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작년 9월12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A(28.여)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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