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 되풀이 ‘금융당국 문제’
신용카드사 정보유출사고 되풀이 ‘금융당국 문제’
  • 장혜원
  • 승인 2014.0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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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처벌·내부통제 강화, 피해 보상해야

[한국뉴스투데이 장혜원 기자] KB, 롯데, NH 카드사가 1억400만 건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사 처벌 및 내부통제 강화와 자발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사들이 고객의 정보가 최고로 중요한 자산이라는 의식이 없고, 개인정보 통제 및 관리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 및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고객정보 해킹, 유출, 도용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일어나는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의 생보협회 개인질병정보 수집공유, 농협 전산마비사태, 현대캐피털 고객해킹, 리딩투자증권 해킹사고, NH투자증권 거래내역유출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사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통제하고,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라는 투철한 직업윤리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유출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영업정지등 중징계로 제제하고, 사고 관계인은 파면, 형사처벌등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강한 처벌과 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외부용역직원이 신용카드업자의 위·변조 방지시스템 개발 용역 과정에서 카드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임직원들이 고객정보 열람 등을 할 경우 누가, 언제, 왜 열람하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등 접근성 요건을 강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고객정보는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감독당국의 친기업적인 고객정보보호 정책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금융소비자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고객정보유출의 피해입증을 금융사가 지게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용이하게 하는 금융사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드사들이 자발적인 보상이 없을 경우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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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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