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이 1.4% 수준으로 저조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 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다.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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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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