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선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려면?
부모님을 위해 선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려면?
  • 황미리
  • 승인 2014.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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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황미리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기(예: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진동기(안마기)등)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한다.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능성베개나 핀홀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므로 ‘불면증 해소’, ‘경추교정’, ‘근시·난시 등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등의 광고로 인해 의료기기로 오인,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경추, 척추 등을 수술하였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용온열기의 경우 ▲ 급성질환자 ▲ 악성종양환자 ▲ 심장장애 환자(인공심장박동기 장착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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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리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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