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태국 여성고용 마사지업소 운영
위장결혼 태국 여성고용 마사지업소 운영
  • 김여일
  • 승인 2012.0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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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 시킨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하게 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자격증 없이 안마사로 일한 30S씨 등 태국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위장 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최근 26개월 동안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서울시내에서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35천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태국 여성 한 명 당 다달이 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적금에 가입하고 이를 미끼로 도주를 막아 마사지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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