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시킨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서울시내에서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3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태국 여성 한 명 당 다달이 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적금에 가입하고 이를 미끼로 도주를 막아 마사지 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일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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