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참여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이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면 된다.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2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연간 7억원 한도의 기술개발비가 지원되며 마케팅 관련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험평가가 필요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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