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현역병이다. 소득 7분위로 월 소득 433만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복무 기간에는 이자를 군이 전액 부담한다.
대상자는 모두 25,768명이며, 1인당 대출액은 평균 1,128만원으로 군이 대납하는 1년 이자는 55만 원 정도이다. 군은 이를 위해 교과부 예산 142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자 유예 제도도 계속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의 대출이자를 대납해 주고, 전역 뒤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의 이자도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는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을 군필자로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도입이 보류된 군 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이지만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준동 khs4096@koreanewstoday.co.kr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