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정보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사설] 개인정보의 범위 어디까지인가?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4.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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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정보가 술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뿐만이 아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인데, 채용담당자는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아본다고 면접도 보기 전에 전 직장에 전화해 나의 직장생활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어본 사례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판조회절차이다. 문제는 이 평판조회가 조회당사자인 ‘나’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법률이 규정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개인과 직접관련이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 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도 해당된다. “□□회사 회계팀에 근무하는 20대의 여자 대리는 항상 시간 안에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 한다”라는 내용에는 해당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으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군지 짐작이 가능한 개인정보다. 학력, 경력 사항과 더불어 업무적 관계의 주변인들의 평가 역시도 개인정보이다.

흔히 평판은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고,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호의적이거나 냉정하거나 편협한 평가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내용에 관계없이 정보를 통합하면 누구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한 개인정보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제3자의 의견, 평가,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판조회 이전에 반드시 정보주체(조회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평판조회가 진행되었다면 담당자에게 클레임 할 수도 있다.

최근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실무진 입사자까지 모두 레퍼런스체크(평판조회)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레퍼런스체크를 통해 학력, 경력사항에 위조는 없었는지 기본적인 자질을 확인하고, 주변인을 통한 평판조회를 통해 업무역량과 인성, 대인관계 등을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과정은 필수. 레퍼런스체크를 채용시스템에 통합한 기업들은 대부분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는 있다. 기업에서는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동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지만, 동의를 거절하게 되면 채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평판조회는 정보주체인 ‘나’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회당사자는 전혀 알 길이 없다. 혹여 궁금하다 하더라도 모르고 지내는 편이 좋다. 함께 지내는 상사와 동료들이 그렇게 깐깐하고 냉정하게 평가했다고 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질 소지가 크다.

평판조회로 파악되는 정보는 경력사항의 확인, 재직 중 대인관계, 업무역량 및 성과, 장·단점, 이직 사유와 재고용의지 등이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결혼여부, 질병기록, 가족관계, 성정체성 등은 평판조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판조회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제대로 된 평판조회를 받기 위해서는 조회 당사자의 동의를 시작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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