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청년위는 고용노동부, 노무사회 등과 함께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아르바이트 부당고용 유형별로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80.6%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초과수당 미지급 42.4%, 최저임금 미준수 3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부당노동 경험자 가운데 74.4%는 참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위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근로감독을 하면서 업주를 상대로 교육과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노무사회와 함께 청년지원 정보사이트인 '청년포탈'과 '찾아가는 청년버스'에서 온-오프라인 무료 노무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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