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사람은 공개결혼식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민법상의 이유로 수리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정부나 법원에서 저희 결혼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했다면서 그이유로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부부의 변호인단은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법원은 이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도 법원의 판단을 믿는다며 평등한 가족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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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운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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