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보’ DNS 주소 변조해 금융 정보 빼내가
‘소비자 경보’ DNS 주소 변조해 금융 정보 빼내가
  • 신승혁
  • 승인 2014.06.05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신승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해 금융 정보를 빼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파밍으로 인터넷 공유기에 설정된 DNS 주소를 변조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금융 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DNS는 영어, 알파벳 등 문자로 이뤄진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숫자로 된 인터넷주소(IP)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기존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피싱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이번에 사용된 수법은 공유기 DNS 주소를 변조하기 때문에 백신프로그램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공유기 관리자용 비밀번호 설정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서는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경찰청에서 개발해 무료 배포 중인 파밍 방지 프로그램 '파밍캅'을 설치하고, 피해를 본 경우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승혁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