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숙박업·여행업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의료법인, 숙박업·여행업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장혜원
  • 승인 2014.06.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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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한다.
[한국뉴스투데이 장혜원 기자] 앞으로 의료법인도 숙박업과 여행업을 할 수 있고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의료법인 영리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이 호텔을 짓고 자회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같은 시행규칙은 규제심사 과정을 거쳐 올 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과 여행업을 할 수 있고, 현재 5%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수용 비율에 1인실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1인실 입원은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편의시설 위주로만 입점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병원 건물 임대 조건도, 청소년 유해시설 등 일부만 빼고 대부분의 업종이 입점 가능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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