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
  • 홍은수
  • 승인 2014.08.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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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홍은수 기자] 지난 2006년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이는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반 동안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교사 94명 가운데 3분의 1이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에 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경고만 받은 한 남자 교사가 또다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쉬쉬하고, 미온적 처벌로 성범죄가 재발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성범죄 교사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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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수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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