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없다’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워라.
‘시간이 없다’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워라.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4.10.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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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김재석 논설위원] 세월호 정국에 발이 묶여 정국이 파행된 지 5개월여 만에 여야의 극적인 타결로 천신만고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로 언제든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요소는 남아있다.

어째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잠자고 있던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은 다섯 달 만에 보는 장면이다. 국회는 실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정기국회 3개월 중 1개월을 허송해 시간이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 국회는 24시간 일만 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마다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 담뱃값, 지방세 인상 같은 증세논란법안 등 모두 8천 건이 넘기 때문이다.

야당은 선택과 집중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법안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특히 민생법안들로 위장한 법안들은 없는지, 또 부자감세는 놓아두고 서민증세는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새해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딱 두 달 밖에 없다. 올해부터는 11월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2일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사상유례가 없는 예산안 증액역시 철저히 따져야한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대는 한해에 그쳐야 하는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1%에 달하도록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 편성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허와 실을 규명해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24시간을 다 쏟아 부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량의 법안들이 밀려있는 형국이다.

세월호법 제정 역시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에도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은 여야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절박감에 쫓겨 미봉 수준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국회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있다.

여야 모두 끊임없이 유족들을 설득하고 아픔을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 어떤 경우라도 다시는 국회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묘안을 짜내야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국회에 있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발이 묶여 또다시 국회가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검증하고 따지고 싸워야 할일이 너무 많다.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정부여당의 독주도 막아야한다.

장외 보다는 국회에서 싸우는 것이 정상이고, 세비를 주는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지금까지 놀았으면 죽을힘을 다해 일을 해야 한다. 또 지금부터라도 국회본연의 임무인 정부견제도 있지 말아야한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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