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은 일하는 만큼 세비 받는 것이다.
국회혁신은 일하는 만큼 세비 받는 것이다.
  • 임승훈
  • 승인 2014.10.09 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일하는 국회로 바꾸려면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일하는 만큼 세비를 주여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여야 혁신위에서는 국회의원 세비문제는 관심밖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오는 이야기는 2015년 세비인상은 안하겠다는 정도다.

국회의원들은 매월 일반수당 640여 만 원을 포함해 입법 활동비에 급식비까지 보통 천만 원 정도 받는다. 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특별활동비 등을 더하면 연봉은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된다. 여기에다 차량 기름 값 등 월 지원금 750만 원은 별도다. 이 모두를 합치면 연간 2억3천만 원이 넘는다.

정치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의 고액 세비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 눈총이 따가워는 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공약으로 여야는 경쟁적으로 세비 30%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만 노린 공약이어 떤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세비 삭감 법안은 2건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안은 국회의장 미 선출과 의원 구속 기간에는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생색내기 내용이고, 야당 의원 제출안은 특별 활동비를 폐지하고 입법을 해야만 입법 활동비를 받는 내용이다. 그나마 야당이 제출안이 여당 제출안보다 조금 나은 편이다.

우리 세비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액 급여 외에 우리 같은 다양한 수당이 없다. 특히 스웨덴은 일한 날짜만큼 주급으로 지급한다.

또 활동 여부에 따라서 세비를 감액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이 아파서 회의에 불참을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씩 감액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일하는 만큼 세비를 주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를 혁신하겠다는 여야 혁신위에서 자신들을 혁신 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승훈 news@koreanews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