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간 인구 편차 2대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헌재, 선거구간 인구 편차 2대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 김재석
  • 승인 2014.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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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황준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선거 때마다 논란이 많았던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재의 지역별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며 선거구간 인구 편차는 2대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인구편차를 3:1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를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모 씨 등 2012년 총선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 선거구는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데도 동등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해,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해졌다며 위헌심판 청구를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현재의 지역별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 편차 기준을 바꿀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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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news@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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